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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스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A :: 저희 센터에서는 원어민 강사 선발 의뢰시, 일체 비용없이 완전 무료로 강사 입국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A :: 학원 원장님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강사 수급문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2(회화지도)비자를 받고 1년 계약으로 들어오는 강사들은 여건의 제약으로 유동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강사가 자주 바뀌어 학원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A : 출입국 관리소에 서류 접수휴 15~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출입국 관리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A :: 강사 월급은 초청하는 학원의 내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입강사의 경우 80~150만원 사이에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A :: 학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오시니까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제공하는 편입니다.

A :: 일체 모든 수속은 저희가 대행합니다. 단지, 학원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학원에서 직접 하셔야합니다.
저희가 진행에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도와드립니다.

A :: 이런 경우는 외국인 강사 초청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E2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A.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B.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C.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 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 학원

                                                      i.         복수교룹과정 등록 ∙ 운영 가능

                                                     ii.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D.     평생교육법에 의히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E.      다른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F.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A :: 아래 의무사항입니다
  1. 신고의무
     A.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산업기술 연수생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i. 외국인을 해고하였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ii. 고용된(연수중인)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iii.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때
         iv.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함.
    B. 보증 책임 이행 
         i. 고용주 또는 연수업체의 장이 소속 외국인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 90조에 의하여 법무장관을
            피보증 외국인(고용된 외국인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
1. 법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법죄경력 증명서에 해당국가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A.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캐나다, 중국 등) 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으로는 국내 주재 자국 공관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생략 가능
    B. 아포스티유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http://0404.go.kr/ 참조
2. 건강진단서 체출 의무화
    A.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자기건강확인서 제출
    B. 입국후 외국인 등록시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3. 학위검증 관련 서류 검증 강화(아래 사항중 택1)
    A. 학위증 원본(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후 반환)
    B. 학위증 사본(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C.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
    D.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 증명서


 

A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체류지 변경사항을 기제한 후 반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