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래 의무사항입니다
1. 신고의무
A.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산업기술 연수생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i. 외국인을 해고하였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ii. 고용된(연수중인)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iii.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때
iv.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함.
B. 보증 책임 이행
i. 고용주 또는 연수업체의 장이 소속 외국인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 90조에 의하여 법무장관을
피보증 외국인(고용된 외국인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의무
A.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산업기술 연수생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i. 외국인을 해고하였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ii. 고용된(연수중인)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iii.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때
iv.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함.
B. 보증 책임 이행
i. 고용주 또는 연수업체의 장이 소속 외국인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 90조에 의하여 법무장관을
피보증 외국인(고용된 외국인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