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 법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법죄경력 증명서에 해당국가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A.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캐나다, 중국 등) 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으로는 국내 주재 자국 공관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생략 가능
B. 아포스티유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http://0404.go.kr/ 참조
2. 건강진단서 체출 의무화
A.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자기건강확인서 제출
B. 입국후 외국인 등록시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3. 학위검증 관련 서류 검증 강화(아래 사항중 택1)
A. 학위증 원본(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후 반환)
B. 학위증 사본(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C.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
D.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 증명서
1. 법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법죄경력 증명서에 해당국가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A.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캐나다, 중국 등) 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으로는 국내 주재 자국 공관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생략 가능
B. 아포스티유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http://0404.go.kr/ 참조
2. 건강진단서 체출 의무화
A.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자기건강확인서 제출
B. 입국후 외국인 등록시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3. 학위검증 관련 서류 검증 강화(아래 사항중 택1)
A. 학위증 원본(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후 반환)
B. 학위증 사본(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C.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
D.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 증명서








